2013년 3월 1일 금요일

연말정산 내손으로 해보기!

(2014.12.04 Update : 세법개정 내용 및 연말정산 변경내역 반영)
- 과표구간 조정(과세표준 조정)
- 근로소득공제 조정내용 update
- 각종 공제내역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내용 반영

직장에서 주는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항상 적다고 투덜대면서... 월급지급내역서를 자세히 들여다 본적은 있는가?, 이 내역이 정당한건지 최소한 네이버형님에게 물어는 봤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반성하자. 그리고 지금 이글을 읽는 것으로 용서가 될 것이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꿀. 혹은 헬게이트.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본 글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실제로 나의 연말정산 금액을 2013년 환급받은 내역 기준(법, 제도 등)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다. : 2014년12월 update

자, 시작한다. 계산기 들고 따라와라.


먼저!

나의 연봉은 얼마인가? 계산해보자.
필자의 실제 연봉은 아니지만, 기분좋게  4500만원이라 가정하고 시작하겠다. (출발이라도 기분 좋게 글쓰자-_-)
주의 : 여기서 말하는 연봉은 연간 회사에서 당신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말한다.(월급, 상여금, 수당, 특별수당, 명절에주는보너스까지 모두말이다.)
* 종합금융소득 과세자들은 연봉에 종합과세대상금액만큼 더해야 되는건 당연하다.
** 종합금융소득 과세란 쉽게말해서 이자, 배당 수익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걷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내 블로그 글 종합금융소득과세 참고.

자, 그럼 나의 '근로소득합계'는  45,000,000원 이다.

가장 먼저 공제할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이다.
'근로소득공제'라는게 있다.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되므로 의미는 네이버에나 물어보고  여기서는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방법을 알려주겠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합계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다.

(2014년 12월 기준) : update
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합계금액의 70%
500만~1,500만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4,500만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4,500만~1억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억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초등학교 고학년수준의 산수가 암산으로 되는 사람이라면 대충 스윽 봐도 고액연봉자일수록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계산해보자.
필자의 근로소득합계는 45,000,000원이라 했다.
그럼 1500~4500 구간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750만원 + (4500-1500의 15%금액) = 750 + 3000*0.15 = 750 + 450 = 1200(만원)
산수 암산하면 이해 못하는 분들 많을까 우려되서 중간과정을 꽤나 친절히 남겼다.

근로소득합계 - 근로소득공제금액 = 근로소득금액
*눈치 있는 사람은 느꼈겠지만, 비슷한 말인데 다른 의미를, 다른 숫자를 지닌다.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용어를 좀 엄격히 쓰자.
즉, 45,000,000 - 12,000,000 = 33,000,000(원)

필자의 근로소득금액은 33,000,000원이다. 이 금액에서 그렇게나 귀에 닳도록 들은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게 된다.

내친김에 기본적으로 받는 소득공제를 포함시켜서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계산해보도록 하자.


여기서부터 소득공제 시작이다!



기본공제 : 기본적으로 본인, 부양가족에 따른 공제이다.
근로자 본인 150만원 공제. 배우자 150만원(단,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것)
필자는 솔로이므로 (ㅠ_ㅠ) 150만원만 기본공제한다.

33,000,000 - 1,500,000 = 31,500,000(원)  ; 기본공제 후 금액

*필자는 '추가공제내역'이 없다(경로우대, 장애우, 부녀자, 자녀양육비, 다자녀, 출산및입양 등)
해당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네이버를 뒤져서 해당금액만큼 공제하고 다음 계산을 따라가도록하자 -> 이부분은 2014년 12월기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연금보험료공제내역 : 월급지급명세서를 보면 연금보험을 붇고있는걸 알 수 있다. 국민연금 그래 그것이다. 회사반, 본인반 부담하고 있는데, 본인이 부담한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해준다.
*참고 : 국민연금납부액은 월 소득의 9%라 생각하면됩니다. 하지만 이건 월급의 9%이므로 상여금이나 수당에는 국민연금이 안붙으므로 참고하세요.

필자의 경우 한달에 15만원으로 계산해서 150,000 x 12 = 1,800,000원을 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 31,500,000 - 1,800,000 = 29,700,000(원)
 
주택차입원리금, 월세액, 장기주택저당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네이버를 검색해서 차감하고 다음을 따라가도록하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내역
연금저축, 신용카드, 우리사주 출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많은데, 현재시점기준 대부분 일몰(종료) 되었기에 이정도 소개한다.
*세테크 포인트 :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은 3000만원이상 연봉자라면 필수라 할 수 있겠다. 꼭 400만원 저축하자.(월 33만원 규모적금,펀드,보험 어떤방식이든 무관)

필자는 연금400만원 저축했다고 가정하겠다. 신용카드사용내역도 물론 있지만, 신용카드 계산식은 복잡하니, 연금먼저 공제 후 신용카드는 별도로 내용을 빼도록하겠다.

현재 : 29,700,000 - 4,000,000 = 25,700,000(원)
 
update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2014)
가입대상이나 펀드요건은 딴데가서 알아보시고, 소득공제금액은 연간납입한도(600만원)내에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소득공제금액 최대 240만원)
필자는 소장펀드에 400만원 넣으므로 16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현재 : 25,700,000 - 1,600,000 = 24,100,000(원)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2016년 말까지 연장)
말많은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이하부터는 글쓰기 편하게 카드소득공제라 하겠다 ) ...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알려주겠다. 먼저 카드소득공제는 근로소득합계금액의 25% 이상 사용금액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많은 블로그에서 연봉, 연봉 하는데 세법용어를 사용하여 정확히는 근로소득합계금액 기준 25%이상 사용금액이다.
신용카드 : 25%이상 사용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
체크카드 : 25%이상 사용금액에 30%에 해당하는 금액
현금영수증 : 25%이상 사용금액에 30%에 해당하는 금액
*체크/현금영수증 2014년7월~2015년6월까지 사용액이 2013년 사용액의 50%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40%로 소득공제 해준다. (2014.12 update)
전통시장사용 : 25%이상 사용금액에 30%에 해당하는 금액(한도별도운용)
*신용카드 공제 한도금액은 300만원과 연봉의 20%중 작은 금액이다. ex> 필자의 경우 연봉의 20%는 300만원이 넘기때문에 300만원까지가 공제한도금액이다..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부분은 100만원의 추가한도를 부여받는다. 세테크를 잘한다면 전통시장에서 많이사용해서 카드공제를 많이 받겠지만, 솔직히 말해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가계를 일일이 알기힘들기에... 이부분은 세테크 포인트에서 제외.
***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공제한도가 400만에서 500만으로 확대(KTX도 포함됨, 택시는 안된다)
 
필자는 각종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도 사용하고, 소득공제가 많이 되는 체크카드도 사용한다. 그리고 현금으로 결재할일 있으면 틈틈히 현금영수증해달라며 전화번호를 불러준다. (때때로 친구가 현금결재할때 현금영수증 안끊으면 내앞으로 달아놓을때가 있다. 작은게 쌓여서 큰게 되는법. 이런 방법 적극활용할것)
결론부터 말하겠다. 신용카드 공제내역 계산시 근로자에게 혜택을 많이 가도록 (공제가 많이 되도록) 계산된다.
무슨말인고 하니, 필자가 연간 카드/현금영수증금액이 아래와 같이 1600만원이라 하자.
신용카드 50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  현금영수증 100만원
필자의 근로소득합계금액은 4500이니 25%금액은 1125만원이다.
1600 - 1125 = 475 만원이다. 
* 1600만원에서 1125만원이 빠질때, 가장 소득공제비중이 작은 신용카드부터 빠지게된다. 즉, 필자의 예에서는 빠지는 1125만원중 신용카드금액 500만원 전부 포함되어 있고,  체크카드금액 625만원이 포함되어 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비중이 같은 30%이니 우선순위가 같다.)
남은 금액중 체크카드 사용금액 : 375만원의 30% = 112만5천
남은 금액중 현금영수증 금액     : 100만원의 30% = 30만원
** 세테크포인트! : 세테크라기보단 생활의 지혜에 가깝다. 신용카드의 우월한 할인혜택을 충분히 일년동안 누려도 애지간히 쓰지않는 이상 연봉의 25%이상 사용하긴 힘들다. 따라서 소득공제때문에 신용카드를 일부러 안쓰는것은 멍청한 짓이다.
*** 여기서 체크카드기준 얼마나 써 재껴야 한도300만원을 다 공제받을 수 있을까 계산해보자. 30%금액이 300만원이 나오기위해서는 25%해당금액 + 1000만원을 사용해야한다. 필자의 경우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1125만원이므로  최소 2125만원을 체크로 사용해야(엄밀히 말하면 1125만원까지는 맘대로, 체크로는 1000만원) 카드 소득공제를 full로 받는다 할 수 있다. 연봉이 4500인데, 카드사용을 2125만원이면;;;.... 심각한거아닌가 .. 필자같은 솔로직장인은 ;;;
**** 여기서 나오는 생활의 지혜 : 카드깡. 뿜빠이. 모임에서 좀 더 귀찮더라도 회계/총무를  도맡아서 진행하자. 이때 결재는 나의 카드로 하고 친구들에게 현금을 받으면 나의 카드사용금액은 몇배로 불릴 수 있게된다. ^^ 귀찮은 총무일도 도맡아서 함으로 이미지도 좋아지고, 재테크 세테크도 되고, 일석 이조다.

현재 : 24,100,000 - 1,425,000 = 22,675,000(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120만원한도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소득공제 최대금액 48만원) (2015년부터 한도금액 240만원)
필자는 120만원 한도를 다 불입하여 48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
 
현재 : 22,675,000 - 1,425,000 = 21,250,000(원)
 
복잡한 공제도 끝났다. 이제 거의 다왔다 조금만 더 나아가자 ^^
 
update :
이렇게 공제를 모두 하고 구한 금액 21,250,000원이 바로 과세표준 이다. (용어 용어!)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1200만이하       : 과세표준의 6%
1200만~4600만 : 과세표준의 15% - 108만원
4600만~8800만 : 과세표준의 24% - 522만원
8800만~1.5억    : 과세표준의 35% - 1490만원
1.5억원 초과     : 과세표준의 38% - 1940만원
* 구간별로 금액을 빼주는 이유는 구간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구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1200만원은 6%로, 3400만원은 15%로 400만원은 24%로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간편하게 계산하기위해 5000만원의 24%로 계산하고 522만원을 보정해주면(빼주면)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못믿겠으면 직접 계산해보시던가 -_-+

필자의 산출세액 : (21,250,000 * 0.15) - 1,080,000 = 3,187,500 - 1,080,000 = 2,107,500(원)

세액공제
*소득공제와는 차원이 다른 꿀. 소득공제는 큰 금액단위에서 빠지기때문에 앵간히 공제받지않는이상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지만 세액공제는 받을돈, 토해낼돈에서 그대로 까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정치기부금, 장기증권저축, 주식저축 등이 있다.
보통 해당없고,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받으므로 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근로소득세액공제 : update
산출세액의 50만원까지는 55%공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66만원
총급여 5,500 ~ 7,000만 이하 : 63만원 ~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50만원 ~ 63만원
 
필자의 경우 계산해보면 (50만*0.55) + (206.1만*0.3) = 약 89만원
66만원이 훌쩍넘어버리므로... 세액공제 66만원한도에 걸린다. (총급여 4,500만 적용)

즉,   2,107,500 - 660,000 =  1,447,500(원)
 
특별세액공제내역 : update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특별세액공제내역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라 하여 12만원 세액공제 해줍니다. 
필자는 표준공제 12만원 받았다고 가정하겠다.

현재 : 1,447,500 - 120,000 = 1,327,500(원)

자, 다왔다. 이제남은 일은 당신이 1년동안 냈던 세금*과 최종계산 결과 133만원가량을 비교해서 낸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적다면 추가적인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년간 월급내역의 갑근세 + 주민세

연봉 4500정도면 갑근세+주민세 한달에 평균 15만원 정도 내기때문에
15만 * 12 = 180만원

180만(이미 낸 세금) > 133만(연말정산 최종 계산결과)  : 차액만큼 돌려받음

결과적으로 47만원가량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이제 호구소리 듣지 말고, 본인의 재테크, 세테크를 십분발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