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0일 수요일

[재테크관련] ETF를 처음접하는 분들께...

투자수단으로 주식은 너무 위험하고... 펀드는 보수가 비싸다는 말이 있던데... 라고 하시는분들..

조금만 귀찮음을 감수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영남일보에서 ETF에 대해 초보도 쉽게 알수 있도록 기사를 써서 링크합니다.
(10회에 걸쳐 기사가 나간다고 한다. 향후 계속 업데이트 예정)

[ETF 바로알기 .1] 강남스타일? 난 ETF 스타일

1편 주요내용
  - ETF역사
  - 장점(주식처럼 실시간거래가능, 펀드처럼분산투자, 중도환매수수료없음, 낮은보수, 투명한운용)

[ETF 바로알기 .2] ETF 투자 어렵지 않아요

2편 주요내용
  - 투자방법(집PC, 스마트폰, 주식거래를 안해본사람들을 위한 자동매수 시스템(일부증권사만 해당)
  - ETF랩, ETF재간접펀드, 특정금전신탁

[ETF 바로알기 .3] ETF 상품종류

3편 주요내용
  - ETF종목소개
  - ETF 분류(△시장대표 △섹터 △테마 △채권 △해외 △상품 △파생상품 등)

[ETF 바로알기 .4] 레버리지 & 인버스ETF, 장기투자는 금물

4편 주요내용
  - ETF시장에서 가장 HOT한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소개
  - 레버리지 ETF는 순자산가치가 코스피200 일간 변동률의 2배에 연동(지수보다 2배 더 오르고, 지수보다 2배 더 떨어진다.)
  - 인버스 ETF는 ETF 순자산가치가 코스피200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도록 운용하는 상품(지수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고, 지수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른다)
  - 주의점 : 레버리지나 인버스ETF 모두 일일 코스피200 변동률의 2배 또는 -1배로 연동
  - 즉, 1일을 초과하여 투자시에는 2배/-1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이러한 파생상품 ETF는 장기투자에 부적합

[ETF 바로알기 .5] ETF 세금, 주식과 달라요

5편 주요내용
  - 세금관련 내용(증권거래세 면제, 매매차익 비과세(국내주식형만 해당))
  - 배당(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후 지급)
  - 분배락 제도

[ETF 바로알기 .6] 성공투자 체크 포인트

6편 주요내용
  - 펀드(ETF)의 규모, 유동성이 낮은 경우 상장폐지 위험
  - 추적오차와 괴리율이 낮은 ETF가 좋은 ETF (한국거래소 ETF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상장폐지되어도 청산절차에 따라 일정금액 환수
  - 잦은 거래시 거래비용 과다 발생
  - 해외 ETF, 상품 ETF 투자시 환헷지 여부에 따라 환차익,환차손 발생

[ETF 바로알기 .7] ETF를 어떻게 이용할까

 7편 주요내용
  - 시장수익률 초과수익 추구 자산배분 전략
  - 단기투자 선호시에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활용
  - 연령대별 투자비중 고려

[ETF 바로알기 .8. 끝] 제2의 도약기 맞은 ETF시장

 8편 주요내용
  - 합성ETF 등장(해외 이색자산에 투자)
  - 세계 모든자산 대상으로 ETF 투자저변 확대
 

2013년 5월 19일 일요일

남한강 자전거길

일본으로 해외여행가자던 거창한 계획이 내 사정으로 국내여행으로 축소되고.. 날씨문제로 당일 여행으로... 변경되어버린 ;;

그러나 다녀온 결과는 아주 산뜻하고 좋았다.

왕십리에서 출발하여 팔당을 거쳐 양평까지 약 58Km 갔다.
(점심시간 제외하고 5시간 조금 더 걸린것같다. 평소 자전거 안타는 우리 셋치곤 다소 무리한 일정... 허벅다리가 아직도 지끈거린다 ㅠ)

 
 이렇게 보면 많이 온것 같기도, 적게온것같기도 하다; 지도상 나온 4시간은 쉬지않고 달렸을때 걸리는 시간으로 보인다;;

이번 여행에서 든든한 다리가 되어준 나의 애마 :)
 
점심은 '시골밥상'이라는 가게에서 먹었다. 가격은 다소 비쌌지만(1인당 13000원)  푸짐하게 나오고 보리밥이어서 그런지 부담스럽게 많지도 않았다  :)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카페가 있었는데 분위기도 아주 좋았고, 무엇보다 소파가 천국에 데려다 주었다 ㅎ(무지 푹신하고 몸을 빨아들이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잠에 빠지는 소파...) ; 아래사진은 카페전경


양평에 도착해서 대략 비오기 전까지(일기예보를보고 초저녁에 비올거라는건 알고 있었지만, 나름 안오길 기대했는데... 역시나 잠시후 비가 내렸다) cafe X란 곳에서 팥빙수를 먹었다 ㅎ
 
개인적으로 도로도 잘 닦여있고, 자전거도 좋아하는 편이라... 주말에 별일 없으면 이번엔 양평부터 출발하여 아래쪽으로 내려가볼까 한다 :) ㅎ
 
보람있는 당일치기 자전거 여행이었다.

2013년 4월 27일 토요일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의견

저금리기조가 오래되어 사람들이 예적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펀드도 조금만 알아보면 수수료가 비싸서 장기 복리효과를 누리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들 하고... 대체투자상품으로는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ELS, ETF, 직접투자가 있지 않겠나 싶다.

그리고 이들 투자상품에 투자해보고 때로는 수익도, 때로는 손해도 맛보고 더욱위험한 ELW까지 경험해본지 언 5년차에 접어든다. 나이에 비해 상당히 일찍부터 접해보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그중 직접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하여 주저리주저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직접투자의 가장큰 장점은 High Return 이다. 하지만 High Risk이기에 어떤 자산보다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투자자산 하나만 가져다 놓고 보아도, 상당히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하다.  배당을 많이 주는 곳에 투자하는 배당주투자, 향후 시장전망이 긍정적인 성장주 투자, 그외에 개인적으로 기업분석, 현재가치등을 공부하여 저평가되어있는 기업이 시장의 재평가를 받을때까지 투자하는 가치주 투자, 그다지 건전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작전급등주를 쫒는 작전주투자 등등 ...

2011년까지는 누군가 주식을 어떻게하는지 물어보거나, 좋은 주식 추천해달라고 장난식으로 말해도 항상 난색을 보였다. 담배와 비유하면서 말이다. 본인은 담배를 계속 피고 앞으로도 피울걸 알지만, 피지않는 사람에게 권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지만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다. 아니, 스스로의 투자방법이 변해서 그럴것이다. 종전에는 다양한 채널로 우량주 성장주 가치주 등의 정보를 수집해서 나름대로 공시자료도 보고 정보 여과과정도 거치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정했다. 좋게말하면 신중하게 투자한것이고, 나쁘게말하면 이리저리 뚜렷한 기준이 없이 좋아보이는 곳에 투자한 것이다.
그랬던 과거에 비해 요즘에는 뚜렷한 원칙을 세우고 그에 입각하여 정해진 거래만 진행하는 형식을 취한다. 나름대로 스스로 '펀드'라 칭하면서 말이다.
(현재 필자는 J헷지펀드, 소박한부자펀드, Dream펀드 세가지를 운용중이다.)


이렇게 뚜렷한 기준이 생기고 나니, 제법건전한 직접투자이고, 아직 펀드가 생긴지 한분기 밖에 되지않아 정말 시장에서 인정할만한 펀드인지, 증명이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뇌동매매하지않고, 하루종일 HTS들여다 보지않는 직접투자자 라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긍정적이라 할수있다. (경험에 비추어 봤을때 ^^)

따라서 재테크용도로 주식 직접투자를 생각하는 분, 혹은 하고있는 분이 있다면,
적어도
하루종일 주가변동에 신경쓰여서 HTS를 쳐다보진않는가,
금요일 미국장이 폭락하면 주말이 불편한가,
매매주기가 너무 잦지는 않은가?(혹은 자산대비 투자금 회전률)

이정도 사항은 항상 돌아보고, 본인이 과하지않은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J헷지펀드(모멘텀투자)
소박한부자펀드(VA투자)
Dream펀드(배당주투자)

조만간 위의 세가지 펀드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

최진기의 뉴스위크 1강 - 원자력과 전기자동차


절반요약동영상



체르노빌사건(1986)
 - 반경 1500km내 전지역 오염

원자력발전의 원가구조
 자본비 : 연료비 : 운영비 (60:20:20) - 자본비(고정비)가 높은 장치산업

방사능물질 반감기
 요오드 8일
 세슘 30년
 코발트 5년
 플루토늄(239) 24000년  : 핵발전소 위치에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원전 부가비용 정리
 1기당 해체비용 6000억
 연간해체비용(18개월마다 1기씩, 21기) 4000억원
 보험불가
 보상비용 처리기준(한수원500억까지, 정부+한수원5300억까지, 그이상은 정부 보상)
 *체르노빌 복구비용 : 3500억$(87년소련 GDP의 15%)

독일의 에너지원 변화 로드맵

통계학자의 전기사용 총량 증가 전망


2013년 3월 1일 금요일

연말정산 내손으로 해보기!

(2014.12.04 Update : 세법개정 내용 및 연말정산 변경내역 반영)
- 과표구간 조정(과세표준 조정)
- 근로소득공제 조정내용 update
- 각종 공제내역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내용 반영

직장에서 주는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항상 적다고 투덜대면서... 월급지급내역서를 자세히 들여다 본적은 있는가?, 이 내역이 정당한건지 최소한 네이버형님에게 물어는 봤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반성하자. 그리고 지금 이글을 읽는 것으로 용서가 될 것이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꿀. 혹은 헬게이트.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본 글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실제로 나의 연말정산 금액을 2013년 환급받은 내역 기준(법, 제도 등)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다. : 2014년12월 update

자, 시작한다. 계산기 들고 따라와라.


먼저!

나의 연봉은 얼마인가? 계산해보자.
필자의 실제 연봉은 아니지만, 기분좋게  4500만원이라 가정하고 시작하겠다. (출발이라도 기분 좋게 글쓰자-_-)
주의 : 여기서 말하는 연봉은 연간 회사에서 당신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말한다.(월급, 상여금, 수당, 특별수당, 명절에주는보너스까지 모두말이다.)
* 종합금융소득 과세자들은 연봉에 종합과세대상금액만큼 더해야 되는건 당연하다.
** 종합금융소득 과세란 쉽게말해서 이자, 배당 수익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걷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내 블로그 글 종합금융소득과세 참고.

자, 그럼 나의 '근로소득합계'는  45,000,000원 이다.

가장 먼저 공제할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이다.
'근로소득공제'라는게 있다.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되므로 의미는 네이버에나 물어보고  여기서는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방법을 알려주겠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합계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다.

(2014년 12월 기준) : update
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합계금액의 70%
500만~1,500만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4,500만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4,500만~1억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억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초등학교 고학년수준의 산수가 암산으로 되는 사람이라면 대충 스윽 봐도 고액연봉자일수록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계산해보자.
필자의 근로소득합계는 45,000,000원이라 했다.
그럼 1500~4500 구간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750만원 + (4500-1500의 15%금액) = 750 + 3000*0.15 = 750 + 450 = 1200(만원)
산수 암산하면 이해 못하는 분들 많을까 우려되서 중간과정을 꽤나 친절히 남겼다.

근로소득합계 - 근로소득공제금액 = 근로소득금액
*눈치 있는 사람은 느꼈겠지만, 비슷한 말인데 다른 의미를, 다른 숫자를 지닌다.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용어를 좀 엄격히 쓰자.
즉, 45,000,000 - 12,000,000 = 33,000,000(원)

필자의 근로소득금액은 33,000,000원이다. 이 금액에서 그렇게나 귀에 닳도록 들은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게 된다.

내친김에 기본적으로 받는 소득공제를 포함시켜서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계산해보도록 하자.


여기서부터 소득공제 시작이다!



기본공제 : 기본적으로 본인, 부양가족에 따른 공제이다.
근로자 본인 150만원 공제. 배우자 150만원(단,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것)
필자는 솔로이므로 (ㅠ_ㅠ) 150만원만 기본공제한다.

33,000,000 - 1,500,000 = 31,500,000(원)  ; 기본공제 후 금액

*필자는 '추가공제내역'이 없다(경로우대, 장애우, 부녀자, 자녀양육비, 다자녀, 출산및입양 등)
해당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네이버를 뒤져서 해당금액만큼 공제하고 다음 계산을 따라가도록하자 -> 이부분은 2014년 12월기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연금보험료공제내역 : 월급지급명세서를 보면 연금보험을 붇고있는걸 알 수 있다. 국민연금 그래 그것이다. 회사반, 본인반 부담하고 있는데, 본인이 부담한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해준다.
*참고 : 국민연금납부액은 월 소득의 9%라 생각하면됩니다. 하지만 이건 월급의 9%이므로 상여금이나 수당에는 국민연금이 안붙으므로 참고하세요.

필자의 경우 한달에 15만원으로 계산해서 150,000 x 12 = 1,800,000원을 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 31,500,000 - 1,800,000 = 29,700,000(원)
 
주택차입원리금, 월세액, 장기주택저당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네이버를 검색해서 차감하고 다음을 따라가도록하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내역
연금저축, 신용카드, 우리사주 출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많은데, 현재시점기준 대부분 일몰(종료) 되었기에 이정도 소개한다.
*세테크 포인트 :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은 3000만원이상 연봉자라면 필수라 할 수 있겠다. 꼭 400만원 저축하자.(월 33만원 규모적금,펀드,보험 어떤방식이든 무관)

필자는 연금400만원 저축했다고 가정하겠다. 신용카드사용내역도 물론 있지만, 신용카드 계산식은 복잡하니, 연금먼저 공제 후 신용카드는 별도로 내용을 빼도록하겠다.

현재 : 29,700,000 - 4,000,000 = 25,700,000(원)
 
update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2014)
가입대상이나 펀드요건은 딴데가서 알아보시고, 소득공제금액은 연간납입한도(600만원)내에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소득공제금액 최대 240만원)
필자는 소장펀드에 400만원 넣으므로 16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현재 : 25,700,000 - 1,600,000 = 24,100,000(원)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2016년 말까지 연장)
말많은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이하부터는 글쓰기 편하게 카드소득공제라 하겠다 ) ...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알려주겠다. 먼저 카드소득공제는 근로소득합계금액의 25% 이상 사용금액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많은 블로그에서 연봉, 연봉 하는데 세법용어를 사용하여 정확히는 근로소득합계금액 기준 25%이상 사용금액이다.
신용카드 : 25%이상 사용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
체크카드 : 25%이상 사용금액에 30%에 해당하는 금액
현금영수증 : 25%이상 사용금액에 30%에 해당하는 금액
*체크/현금영수증 2014년7월~2015년6월까지 사용액이 2013년 사용액의 50%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40%로 소득공제 해준다. (2014.12 update)
전통시장사용 : 25%이상 사용금액에 30%에 해당하는 금액(한도별도운용)
*신용카드 공제 한도금액은 300만원과 연봉의 20%중 작은 금액이다. ex> 필자의 경우 연봉의 20%는 300만원이 넘기때문에 300만원까지가 공제한도금액이다..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부분은 100만원의 추가한도를 부여받는다. 세테크를 잘한다면 전통시장에서 많이사용해서 카드공제를 많이 받겠지만, 솔직히 말해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가계를 일일이 알기힘들기에... 이부분은 세테크 포인트에서 제외.
***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공제한도가 400만에서 500만으로 확대(KTX도 포함됨, 택시는 안된다)
 
필자는 각종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도 사용하고, 소득공제가 많이 되는 체크카드도 사용한다. 그리고 현금으로 결재할일 있으면 틈틈히 현금영수증해달라며 전화번호를 불러준다. (때때로 친구가 현금결재할때 현금영수증 안끊으면 내앞으로 달아놓을때가 있다. 작은게 쌓여서 큰게 되는법. 이런 방법 적극활용할것)
결론부터 말하겠다. 신용카드 공제내역 계산시 근로자에게 혜택을 많이 가도록 (공제가 많이 되도록) 계산된다.
무슨말인고 하니, 필자가 연간 카드/현금영수증금액이 아래와 같이 1600만원이라 하자.
신용카드 50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  현금영수증 100만원
필자의 근로소득합계금액은 4500이니 25%금액은 1125만원이다.
1600 - 1125 = 475 만원이다. 
* 1600만원에서 1125만원이 빠질때, 가장 소득공제비중이 작은 신용카드부터 빠지게된다. 즉, 필자의 예에서는 빠지는 1125만원중 신용카드금액 500만원 전부 포함되어 있고,  체크카드금액 625만원이 포함되어 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비중이 같은 30%이니 우선순위가 같다.)
남은 금액중 체크카드 사용금액 : 375만원의 30% = 112만5천
남은 금액중 현금영수증 금액     : 100만원의 30% = 30만원
** 세테크포인트! : 세테크라기보단 생활의 지혜에 가깝다. 신용카드의 우월한 할인혜택을 충분히 일년동안 누려도 애지간히 쓰지않는 이상 연봉의 25%이상 사용하긴 힘들다. 따라서 소득공제때문에 신용카드를 일부러 안쓰는것은 멍청한 짓이다.
*** 여기서 체크카드기준 얼마나 써 재껴야 한도300만원을 다 공제받을 수 있을까 계산해보자. 30%금액이 300만원이 나오기위해서는 25%해당금액 + 1000만원을 사용해야한다. 필자의 경우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1125만원이므로  최소 2125만원을 체크로 사용해야(엄밀히 말하면 1125만원까지는 맘대로, 체크로는 1000만원) 카드 소득공제를 full로 받는다 할 수 있다. 연봉이 4500인데, 카드사용을 2125만원이면;;;.... 심각한거아닌가 .. 필자같은 솔로직장인은 ;;;
**** 여기서 나오는 생활의 지혜 : 카드깡. 뿜빠이. 모임에서 좀 더 귀찮더라도 회계/총무를  도맡아서 진행하자. 이때 결재는 나의 카드로 하고 친구들에게 현금을 받으면 나의 카드사용금액은 몇배로 불릴 수 있게된다. ^^ 귀찮은 총무일도 도맡아서 함으로 이미지도 좋아지고, 재테크 세테크도 되고, 일석 이조다.

현재 : 24,100,000 - 1,425,000 = 22,675,000(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120만원한도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소득공제 최대금액 48만원) (2015년부터 한도금액 240만원)
필자는 120만원 한도를 다 불입하여 48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
 
현재 : 22,675,000 - 1,425,000 = 21,250,000(원)
 
복잡한 공제도 끝났다. 이제 거의 다왔다 조금만 더 나아가자 ^^
 
update :
이렇게 공제를 모두 하고 구한 금액 21,250,000원이 바로 과세표준 이다. (용어 용어!)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1200만이하       : 과세표준의 6%
1200만~4600만 : 과세표준의 15% - 108만원
4600만~8800만 : 과세표준의 24% - 522만원
8800만~1.5억    : 과세표준의 35% - 1490만원
1.5억원 초과     : 과세표준의 38% - 1940만원
* 구간별로 금액을 빼주는 이유는 구간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구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1200만원은 6%로, 3400만원은 15%로 400만원은 24%로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간편하게 계산하기위해 5000만원의 24%로 계산하고 522만원을 보정해주면(빼주면)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못믿겠으면 직접 계산해보시던가 -_-+

필자의 산출세액 : (21,250,000 * 0.15) - 1,080,000 = 3,187,500 - 1,080,000 = 2,107,500(원)

세액공제
*소득공제와는 차원이 다른 꿀. 소득공제는 큰 금액단위에서 빠지기때문에 앵간히 공제받지않는이상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지만 세액공제는 받을돈, 토해낼돈에서 그대로 까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정치기부금, 장기증권저축, 주식저축 등이 있다.
보통 해당없고,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받으므로 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근로소득세액공제 : update
산출세액의 50만원까지는 55%공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66만원
총급여 5,500 ~ 7,000만 이하 : 63만원 ~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50만원 ~ 63만원
 
필자의 경우 계산해보면 (50만*0.55) + (206.1만*0.3) = 약 89만원
66만원이 훌쩍넘어버리므로... 세액공제 66만원한도에 걸린다. (총급여 4,500만 적용)

즉,   2,107,500 - 660,000 =  1,447,500(원)
 
특별세액공제내역 : update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특별세액공제내역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라 하여 12만원 세액공제 해줍니다. 
필자는 표준공제 12만원 받았다고 가정하겠다.

현재 : 1,447,500 - 120,000 = 1,327,500(원)

자, 다왔다. 이제남은 일은 당신이 1년동안 냈던 세금*과 최종계산 결과 133만원가량을 비교해서 낸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적다면 추가적인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년간 월급내역의 갑근세 + 주민세

연봉 4500정도면 갑근세+주민세 한달에 평균 15만원 정도 내기때문에
15만 * 12 = 180만원

180만(이미 낸 세금) > 133만(연말정산 최종 계산결과)  : 차액만큼 돌려받음

결과적으로 47만원가량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이제 호구소리 듣지 말고, 본인의 재테크, 세테크를 십분발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20일 수요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구분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채권, CMA, CP, CD 등등
배당소득 - 주식, 펀드에서 발생
양도소득 - 주식양도시 양도차익
연금소득 - 연금저축수령
기타소득

과세방법
1. 원천징수 : 금융기관이 소득을 지급할때 일정한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차감된 금액만 지급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15.4%, 지급자가 납세자 대신 납부)
  국내 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익월 10일까지 납부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이게 종과세!)
  1년동안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무조건분리과세 - 세금우대펀드(저축)(일반성인:1000만원/노인,장애인:3000만원 한도)
                                 고수익고위험펀드
                                 유전개발펀드, 선박펀드, 인프라펀드, 장기채, 장기보유주식(종료)

   비과세  -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 - 2012.12.31 일몰됨
                    생계형펀드(저축) :60세이상노인, 장애인 3000만 한도
                    조합예탁금(단위농협,신협,축협,새마을금고 등) 3000만 한도
                    장기저축성보험(계약기간10년이상)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간주

   무조건종합과세 - 국외에서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항목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조건부 종합과세
  (비과세/분리과세 이외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통해 종합과세 여부)

금융소득과세방법
 1.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 분리과세 해당세율로 원천징수후 종결
 2. 2000만원 미만 => 원천징수 세율 (15.4%)로 종결.
     20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해당 과표구간 세율에 의해 부리
 3. 무조건 종합과세 =>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해당과표구간 세율에 의해 부리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예금/적금/부금 이자 -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돈받는날)
  채권, RP : 약정에의한 환매일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 처분 결의일
  집합투자기구의 배당 - 환매할때는 환매일. 그게 아닌경우 결산일(원본에 전입되는 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 특례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x(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1.일반산출세액 : 2000만원*14% + (종합소득과세표준-2천)*기본세율
2.비교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기본세율 + 금융소득*14%
*2가 있는 이유는 최소한 원천징수한 세금만큼은 내라는 의미임. 과표구간이 6%, 15%구간이 있기때문

기본세율
1200만까지     6%
1200~4600만  15%
4600~8800만  24%
8800~3억        35%
3억초과          38%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법인세로 기 과세가 되었기때문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부분, 우리나라는 Imputation방법(법인세주주귀속법)을 채택)
1단계 : 배당소득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 = 배당소득금액
2단계 : 종합소득세산출 - 세액공제(귀속법인세만큼)
ex> 법인소득 1000만원, 법인세100만원, 배당 900만원인 경우 배당소득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하여 종합과세대상으로 계산하고, 이후 귀속법인세 100만원 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줌! 세액공제!! 세!액! 공제!!! 그 좋다는 세액공제!!!

이중과세 조정 대상 금액 = Gross-up대상 금액
조정대상 배당소득요건 : 내국법인으로 받은 배당소득, 법인세 과세되는 소득이 원천일것
                                            2천만원 초과하는 배당소득부분일것
                                    (2천구성 우선순위(이자소득>Gross-up대상외 배당 > Gross-up대상배당)
*납세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세법이 구성되어 있음

귀속법인세 = 조정대상 배당소득 * 12% (12라는 숫자는 법인세를 통해서 귀속법인세를 구하는 계산결과임)
배당세액공제 한도액 = min(1, 2)
1. 귀속법인세
2. 종합소득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 (최소한 비교산출세액만큼 내라, 즉, 금융소득을 모두 분리과세했을때 만큼은 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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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8 내용 추가

[2000만원][2천만원초과][종합소득]
<--------> <------------------->
14%세율      6~38% 세율적용

부부합산하지않고 개별계산
세전금액기준으로 산정, 이자소득은 이자비용과 상계하지않는다.
비거주자 분리과세 완결(제한세율로 과세)
기준금액 산정시 제외소득
-비과세(장기저축보험,생계형), 분리과세(세금우대,물가연동국고채)
-연금소득, 기타소득(연금저축;세제적격 수령액)
-국민연금, 기타 각종연금(사학, 공무원, 퇴직연금 등)
*개인사업자 통장이자도 개인종과세에 포함됨에 유의

비교산출세액 구조
종합소득 산출세액 = (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1.일반 = (종합소득-소득공제-2천만)*기본세율 + 2천만원천징수(14%)
2.비교 => 원천징수된 금액

기본세율표(종합소득세와 같음)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백만 6% -
12~46 15% 108만
46~88 24% 522만
88~300 35% 1490만
3억이상 38% 2390만

사례1. 금융소득만 6천만인경우 : 일반804만, 비교840만 -> 결론 840만
* 신고의무는 있다. 하지만, 미신고시 불이익은없다.(원천징수가 많기때문)

금융소득종합과세 영향
세부담증가 여부
-금융소득만 있는경우 약7천만원까지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다.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리스트는 없음.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대상도많아져 조사리스크 더 낮아짐
건강보험료폭탄
-직장가입자 : 소득기준으로 부과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기준으로 부과
다른가족의 피부양자로 있는 거주자가 금종세 해당되면 2천만원기준으로 매월 14만원가량
보험료가 부과될 위험(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별도부과)
근로자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외 소득금액 7200만원 초과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부담액변화 거의 없음(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도 별도 부과치않음)

2013에 금종세 해당되고, 2014에 해당안되면
2015년1월부터 6월까지만 상승한 건강보험료 납부(5월에 신고안하면 10월까지 납부)
*국민연금수령액과는 상관없음


금종세 대응
사전증여 : 배우자 6억, 자녀3천만(매 10년마다)
절세상품 : 세금우대저축, 생계형저축, 물가연동국공채, 주식형펀드, 장기저축성보험,
           재형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