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0일 수요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구분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채권, CMA, CP, CD 등등
배당소득 - 주식, 펀드에서 발생
양도소득 - 주식양도시 양도차익
연금소득 - 연금저축수령
기타소득

과세방법
1. 원천징수 : 금융기관이 소득을 지급할때 일정한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차감된 금액만 지급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15.4%, 지급자가 납세자 대신 납부)
  국내 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익월 10일까지 납부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이게 종과세!)
  1년동안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무조건분리과세 - 세금우대펀드(저축)(일반성인:1000만원/노인,장애인:3000만원 한도)
                                 고수익고위험펀드
                                 유전개발펀드, 선박펀드, 인프라펀드, 장기채, 장기보유주식(종료)

   비과세  -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 - 2012.12.31 일몰됨
                    생계형펀드(저축) :60세이상노인, 장애인 3000만 한도
                    조합예탁금(단위농협,신협,축협,새마을금고 등) 3000만 한도
                    장기저축성보험(계약기간10년이상)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간주

   무조건종합과세 - 국외에서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항목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조건부 종합과세
  (비과세/분리과세 이외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통해 종합과세 여부)

금융소득과세방법
 1.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 분리과세 해당세율로 원천징수후 종결
 2. 2000만원 미만 => 원천징수 세율 (15.4%)로 종결.
     20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해당 과표구간 세율에 의해 부리
 3. 무조건 종합과세 =>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해당과표구간 세율에 의해 부리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예금/적금/부금 이자 -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돈받는날)
  채권, RP : 약정에의한 환매일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 처분 결의일
  집합투자기구의 배당 - 환매할때는 환매일. 그게 아닌경우 결산일(원본에 전입되는 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 특례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x(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1.일반산출세액 : 2000만원*14% + (종합소득과세표준-2천)*기본세율
2.비교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기본세율 + 금융소득*14%
*2가 있는 이유는 최소한 원천징수한 세금만큼은 내라는 의미임. 과표구간이 6%, 15%구간이 있기때문

기본세율
1200만까지     6%
1200~4600만  15%
4600~8800만  24%
8800~3억        35%
3억초과          38%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법인세로 기 과세가 되었기때문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부분, 우리나라는 Imputation방법(법인세주주귀속법)을 채택)
1단계 : 배당소득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 = 배당소득금액
2단계 : 종합소득세산출 - 세액공제(귀속법인세만큼)
ex> 법인소득 1000만원, 법인세100만원, 배당 900만원인 경우 배당소득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하여 종합과세대상으로 계산하고, 이후 귀속법인세 100만원 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줌! 세액공제!! 세!액! 공제!!! 그 좋다는 세액공제!!!

이중과세 조정 대상 금액 = Gross-up대상 금액
조정대상 배당소득요건 : 내국법인으로 받은 배당소득, 법인세 과세되는 소득이 원천일것
                                            2천만원 초과하는 배당소득부분일것
                                    (2천구성 우선순위(이자소득>Gross-up대상외 배당 > Gross-up대상배당)
*납세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세법이 구성되어 있음

귀속법인세 = 조정대상 배당소득 * 12% (12라는 숫자는 법인세를 통해서 귀속법인세를 구하는 계산결과임)
배당세액공제 한도액 = min(1, 2)
1. 귀속법인세
2. 종합소득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 (최소한 비교산출세액만큼 내라, 즉, 금융소득을 모두 분리과세했을때 만큼은 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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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8 내용 추가

[2000만원][2천만원초과][종합소득]
<--------> <------------------->
14%세율      6~38% 세율적용

부부합산하지않고 개별계산
세전금액기준으로 산정, 이자소득은 이자비용과 상계하지않는다.
비거주자 분리과세 완결(제한세율로 과세)
기준금액 산정시 제외소득
-비과세(장기저축보험,생계형), 분리과세(세금우대,물가연동국고채)
-연금소득, 기타소득(연금저축;세제적격 수령액)
-국민연금, 기타 각종연금(사학, 공무원, 퇴직연금 등)
*개인사업자 통장이자도 개인종과세에 포함됨에 유의

비교산출세액 구조
종합소득 산출세액 = (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1.일반 = (종합소득-소득공제-2천만)*기본세율 + 2천만원천징수(14%)
2.비교 => 원천징수된 금액

기본세율표(종합소득세와 같음)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백만 6% -
12~46 15% 108만
46~88 24% 522만
88~300 35% 1490만
3억이상 38% 2390만

사례1. 금융소득만 6천만인경우 : 일반804만, 비교840만 -> 결론 840만
* 신고의무는 있다. 하지만, 미신고시 불이익은없다.(원천징수가 많기때문)

금융소득종합과세 영향
세부담증가 여부
-금융소득만 있는경우 약7천만원까지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다.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리스트는 없음.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대상도많아져 조사리스크 더 낮아짐
건강보험료폭탄
-직장가입자 : 소득기준으로 부과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기준으로 부과
다른가족의 피부양자로 있는 거주자가 금종세 해당되면 2천만원기준으로 매월 14만원가량
보험료가 부과될 위험(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별도부과)
근로자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외 소득금액 7200만원 초과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부담액변화 거의 없음(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도 별도 부과치않음)

2013에 금종세 해당되고, 2014에 해당안되면
2015년1월부터 6월까지만 상승한 건강보험료 납부(5월에 신고안하면 10월까지 납부)
*국민연금수령액과는 상관없음


금종세 대응
사전증여 : 배우자 6억, 자녀3천만(매 10년마다)
절세상품 : 세금우대저축, 생계형저축, 물가연동국공채, 주식형펀드, 장기저축성보험,
           재형저축